응급처치교육

응급처치교육 신청

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) 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됩니다.

  •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​
  •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일,월,화,수,목,금,토 요일별 정보를 제공하는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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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6구미****학교 7 8경북****학교 9 10센터교육 11
12 13 14 15김해****학교 16 17 18
19 20포항*****학교포****교 21포항*****학교포****교 22 23부산****학교(s) 24 25
26 27포항****학교부산*****학교 28부산******학교 29의성******학교 30

2026-03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