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처치교육 신청
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) 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됩니다.
-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
-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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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6구미****학교 | 7 | 8경북****학교 | 9 | 10센터교육 | 11 |
| 12 | 13 | 14 | 15김해****학교 | 16 | 17 | 18 |
| 19 | 20포항*****학교포****교 | 21포항*****학교포****교 | 22 | 23부산****학교(s) | 24 | 25 |
| 26 | 27포항****학교부산*****학교 | 28부산******학교 | 29의성******학교 | 30 |
2026-03-23